1가구 2주택 양도세 2026 — 중과·일반 비교 (일시적 2주택 미지원)
1가구 2주택 세금은 보통 1세대가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하나를 양도할 때 붙는 양도소득세를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기본세율에 +2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국세청 2026.3.1 안내).
중과 vs 일반 (같은 조건 비교)
| 구분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일반과세 (중과유예·비조정 등) | 257,010,000원 | 25,701,000원 | 282,711,000원 |
| 2주택 중과 (+20%p) | 582,510,000원 | 58,251,000원 | 640,761,000원 |
예시: 양도 20억·취득 10억·보유 15년·필요경비 0원 (국세청 중과 사례와 동일 구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
다른 2주택 중과 사례
- 2주택 중과 20억 양도 — 합계 640,761,000원
- 2주택 중과 15억 양도 — 합계 436,161,000원
- 일반·2주택·3주택 세액 비교
일시적 2주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을 산 뒤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중과 배제 특례는 세대 구성, 취득·양도 시점, 지역, 종전주택 처분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그 판정을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면 홈택스 모의계산·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이 필요하면 과세 유형에서 조정지역 2주택 중과 또는 일반과세를 직접 고르세요.
확인일 2026-10-16. 주택 매매(실지거래가액)만 다룹니다. 기본세율·누진공제는 소득세법 §55①, 단기·중과 세율은 §104,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12억)는 §89·국세청 세액계산요령, 장특공제는 §95②·국세청 표(일반 3년6%~15년30%, 1주택 보유·거주 각 최대40%).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한하며 ’26.5.9까지 중과유예(계약요건 충족 시 4~6개월 연장)가 있었으므로 중과/일반은 본인이 선택. 미반영: 일시적2주택·상속·증여·입주권·자경농지 감면·비사업용토지·주식·전자신고세액공제·정확한 보유일수(연 단위 입력).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는 홈택스·세무서로 —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세액계산, 국세청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세액계산요령,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국세청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안내(2026.3.1), 소득세법 제104조(세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55조(세율·누진공제)
자주 묻는 질문
1가구 2주택이면 양도세가 얼마나 더 나오나요?
조정지역 2주택 중과(+20%p·장특 배제) 기준, 양도 20억·취득 10억·15년 보유 예시는 양도소득세 582,510,000원 + 지방소득세 58,251,000원 = 합계 640,761,000원입니다. 같은 조건 일반과세 합계는 282,711,000원입니다.
일시적 2주택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과 또는 일반과세를 직접 선택해 참고만 하세요.
2주택 중과 유예는 끝났나요?
국세청 2026.3.1 안내 기준 ’26.5.9에 중과유예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전 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유예가 이어질 수 있으니 계약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