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과 20억 양도 양도세 2026 — 양도세 582,510,000원
2주택 중과 20억 양도. 양도가 20억원, 취득가 10억원, 보유 15년. 국세청 2026.3.1 중과 사례.
양도차익 1,000,000,000원, 장특공제 0원 (0%), 과세표준 997,500,000원.
양도소득세 582,510,000원 + 지방소득세 58,251,000원 = 640,761,000원
판정 근거
- 조정지역 2주택 중과 (기본세율+20%p, 장특공제 배제)
- 중과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국세청 2026.3.1 안내)
- 기본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20%p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확인일 2026-10-16. 주택 매매(실지거래가액)만 다룹니다. 기본세율·누진공제는 소득세법 §55①, 단기·중과 세율은 §104,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12억)는 §89·국세청 세액계산요령, 장특공제는 §95②·국세청 표(일반 3년6%~15년30%, 1주택 보유·거주 각 최대40%).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한하며 ’26.5.9까지 중과유예(계약요건 충족 시 4~6개월 연장)가 있었으므로 중과/일반은 본인이 선택. 미반영: 일시적2주택·상속·증여·입주권·자경농지 감면·비사업용토지·주식·전자신고세액공제·정확한 보유일수(연 단위 입력).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는 홈택스·세무서로 —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세액계산, 국세청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세액계산요령,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국세청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안내(2026.3.1), 소득세법 제104조(세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55조(세율·누진공제)
자주 묻는 질문
2주택 중과 20억 양도 양도세는?
양도소득세 582,510,000원, 지방소득세 58,251,000원, 합계 640,76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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