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예상 계산기 2026 귀속 — 13월의 월급 미리 계산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지(또는 더 낼지) 미리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47, 한도 2,000만원) =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 1인 150만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특별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 산출세액
- − 근로소득세액공제(§59, 한도 20만~74만원)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공제 미적용 시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1.1(지방소득세 포함) = 환급액
2026 귀속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
| 근로소득공제 | 500만 이하 70% · 1,500만 이하 350만+40% · 4,500만 이하 750만+15% · 1억 이하 1,200만+5% · 초과 1,475만+2% (한도 2,000만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 한도 총급여 3,300만 이하 74만원 ~ 1억2천만 초과 최소 20만원 |
| 신용카드 공제 한도 | 7천만 이하 300만(자녀1 350만·2+ 400만) / 초과 250만(275만·300만) |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이상 1명당 +40만 |
| 연금계좌 | 900만원 한도 × 15%(총급여 5,500만 이하) / 12% |
연봉별 결정세액 예시 (1인 가구, 카드 = 총급여의 40%, 연금저축 없음)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지방세 포함 |
|---|---|---|---|---|
| 30천만원 | 9,750,000원 | 1,170,000원 | 396,500원 | 436,150원 |
| 40천만원 | 11,250,000원 | 2,019,499원 | 1,335,499원 | 1,469,048원 |
| 50천만원 | 12,250,000원 | 3,167,512원 | 2,507,512원 | 2,758,263원 |
| 60천만원 | 12,750,000원 | 4,390,434원 | 3,730,434원 | 4,103,477원 |
| 70천만원 | 13,250,000원 | 5,613,466원 | 4,953,466원 | 5,448,812원 |
| 80천만원 | 13,750,000원 | 7,324,764원 | 6,824,764원 | 7,507,240원 |
| 100천만원 | 14,750,000원 | 11,646,329원 | 11,146,329원 | 12,260,961원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지방세 포함)이 환급됩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은 총급여를 12로 나눈 월 보수 기준으로 추정했습니다.
환급을 늘리는 방법
- 총급여 25%를 넘긴 이후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 연금저축·IRP 납입 (12월 31일까지 납입분)
- 부양가족 기본공제 누락 확인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관련: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프리랜서 3.3%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적금 이자 계산기
확인일 2026-10-16.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월세·주택자금 공제와 감면은 미반영 — 출처: 소득세법 §47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59 근로소득세액공제, §59의2 자녀세액공제, §59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조특법 §126의2 신용카드 소득공제(2025.12.23 개정),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기존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75만원·300만원(기존 25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2025.12.23 개정).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씩 더해집니다(3명 95만원, 4명 135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 사용분이 25% 문턱을 먼저 채운다고 보고 계산하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은?
연금계좌 납입액(합산 연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2%를 세액공제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13.2%입니다.
환급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월세·주택자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도 입사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2027년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