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3억 재산세 2026 — 1주택 299,400원, 다주택 576,000원
공시가격 3억원 주택의 2026년 재산세는 1세대1주택이면 연 299,400원(7월 149,700원 · 9월 149,700원), 다주택·법인 등이면 연 576,000원(7월 288,000원 · 9월 288,000원)입니다.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세부담상한 제외.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본세 | 도시지역분 0.14% | 지방교육세 20% | 합계 |
|---|---|---|---|---|---|---|
| 1세대1주택 | 43% | 129,000,000원 | 99,000원 (특례) | 180,600원 | 19,800원 | 299,400원 |
| 다주택·법인 등 | 60% | 180,000,000원 | 270,000원 | 252,000원 | 54,000원 | 576,000원 |
계산 근거 (1세대1주택)
- 공정시장가액비율 43% (1세대1주택)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비율 = 129,000,000원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특례 3만원+(과표−6천만)×0.1% → 본세 99,000원
- 도시지역분 = 과표 × 0.14% = 180,600원
- 지방교육세 = 본세 × 20% = 19,800원 (도시지역분에는 미부과)
-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 20만원 → 7월·9월 절반씩
- 미반영: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과세표준상한, 세부담상한, 지자체 탄력세율
확인일 2026-10-16. 주택 공시가격 기준, 2026 납세의무 성립분 — 출처: 지방세법 §111, §111의2 1주택 특례, 시행령 §109 공정시장가액비율, §115 납기, 서울시 ETAX 모의계산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3억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1세대1주택이면 연 299,400원, 다주택이면 연 576,000원입니다(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소방분 제외).
언제 내나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가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인가요?
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는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