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2026 — 월소득·가입기간으로 월 연금액
2026년부터 적용되는 산식으로 노령연금 월액을 어림합니다. 모든 가입기간에 2026년 비례상수(1.29)를 적용하므로, 2025년 이전 가입기간이 긴 분은 실제와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월소득·가입기간별 예상 월 연금 (2026년 가치)
| 평균 월소득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
| 200만원 | 279,151원 | 558,302원 | 837,454원 | 1,116,605원 |
| 300만원 | 332,901원 | 665,802원 | 998,704원 | 1,331,605원 |
| 400만원 | 386,651원 | 773,302원 | 1,159,954원 | 1,546,605원 |
| 500만원 | 440,401원 | 880,802원 | 1,321,204원 | 1,761,605원 |
산식
- 기본연금액(연) = 1.29 × (A + B) × (1 + 0.05 × 20년 초과 가입연수)
- A =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2026년 3,193,511원), B = 본인 가입기간 평균 소득(재평가)
- 가입 10~19년은 기본연금액의 50%에 1년마다 5%씩 더한 비율 지급
- 부양가족연금(배우자 연 306,630원 등)·조기·연기연금·크레딧은 미반영
2026년 보험료
보험료율 9.5%(2026년부터 매년 0.5%p 올라 2033년 13%), 직장가입자는 본인·회사 4.75%씩.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
관련: 4대보험 계산기 · 건강보험료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확인일 2026-10-16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산식·1.29·A값), 국민연금공단 2026 A값 3,193,511원, 보건복지부 보험료율·상하한, 국민연금법 §51, 국민연금법 §63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몇 년 내야 받나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 대상입니다.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매년 0.5%p씩 13%까지),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의 소득대체율이 43%(비례상수 1.29)로 올랐습니다.
A값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A값은 3,193,511원입니다(국민연금공단 고시).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2025년 이전 가입기간은 그때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고, 과거 소득 재평가·크레딧·부양가족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